[법률단체성명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Nov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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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라.

 

2017. 11.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은 노동시간 관련 합의를 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함(2배 → 1.5배),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노선버스 제외)로 줄이나 전면 폐지하지 않음 등이었다.

 

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해 왔다. 반면 최근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주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준수 되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근로의 경우 노동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 있으며, ▲ 법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연이어 추가로 하는 근로와 휴일에 쉴 권리를 박탈당하고 하는 근로의 성질은 다르고,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환노위 간사들 합의 내용은 2021년까지 위법한 행정해석에 따른 사실상 1주 68시간제를 유지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불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노위 간사들 합의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해석을 입법화하여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조장하고 그 동안 사용자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68시간으로 정부가 잘못 해석해 온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잘못된 행정해석을 입법화 하려는 것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시행령은 26개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법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로 인해 해당 사업 노동자들은 한도 없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비단 해당 사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특례 규정은 전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환노위 간사들 합의내용은 근로시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장시간 살인적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현재 환노위에서의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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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7년 11월 28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도위원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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