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의 농성을 지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Dec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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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의 농성을 지지한다.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쟁취,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 3대 요구 쟁취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1층)에서 오늘로 21일째 농성 중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고,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없는 노동과 비루한 삶의 질곡에서 고통 받고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제도와 관행, 차별의식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채로 ‘노동자’로 호명되지도 못하며 오랫동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다.

 

헌법은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이 조항의 모든 요소들과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노동의 권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증진해야 하는 고용은 기업의 이윤논리에만 좌우되고 있으며, 적정임금 보장은커녕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를 문제 삼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 온 한국사회는, 법의 이름으로 또 효율성과 비용 논리로 장애인의 노동 역시 차별해온 것이다.

 

장애인 중 61.5%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8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 이행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사회구성원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명문화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비장애인 중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노동으로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해결하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현장노동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 수많은 권리 침해와 기업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민간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문제야말로, 고용노동부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는 즉시 전장연과 만나야 한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무심했던 ‘우리들’ 역시, 오랜 무관심과 외면을 돌아보고 연대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온전한 노동, 최저선이 되어야 할 최저임금의 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17년 12월 1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구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oHlr4iFZthHT_v1BnpokwBqMYfBhHXh3OrgfJsg1pT0lx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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