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이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Jan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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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노조 설립이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월 6일 기간제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창립한다. 평등한 학교가 평등한 교육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기간제교사들의 권리를 찾아나가며, 학교 현장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그동안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왔던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비교육적 고용구조가 어떻게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해왔는지 이야기하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기간제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을 때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조항을 두었으면서도 기간제교사는 예외로 두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2년 이상 정규직화라는 말은 사실상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는 것인데, 교육현장에 이미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있었고, 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제외시켰다.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임용고사’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이미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임용고사’는 국공립학교의 정규 교원이 되는 관문을 좁게 만들어놓고,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계급 제도가 된 지 오래이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30% 가까운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등 학교의 임용구조는 이미 매우 여러가지이고, 그 임용 방법에 따라 선생님들의 위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별적 임용제도는 학교를 매우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담임도 맡는다. 그런데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 기간제라는 이유로 가장 꺼려하는 행정업무만을 맡기는 현실, 쪼개기 계약, 1급정교사연수 자격을 주지 않는 것, 노력해서 훌륭한 성과를 남겨도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다. 불평등한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은 교육의 가치가 훼손되고 위계가 옹호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라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없애서 평등한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회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속에서 유일한 공정성인 ‘시험’을 신봉하는, 왜곡된 ‘공정성’에 포획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평등과 연대, 그리고 권리의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에게 더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길에 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함께할 것이다. 


2018년 1월 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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