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성명서]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를 환영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2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를 환영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함)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라고 함)와 협력업체 소속 8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도 합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제어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 합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회가 조합원들만이 아닌 회사 협력업체 직원들 전부에 대한 직접 고용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지회는 합의에 대한 입장서에서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을 계기로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대외적으로 밝힌 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대한 대외적인 폐기로 보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에 자행해 왔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속죄 받을 수는 없다. 진정한 노조 인정과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은 그간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책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그간의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무노조경영 폐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이 합의를 계기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과 같이 상시계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바란다. 이 합의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헌법상 인격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보장되기를 바란다.
 
2018. 4. 1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