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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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현재 수감되어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9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한없이 후퇴했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조와 비호 하에 벌어지는 사측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역시 이전 정권들의 반노동 정책과 이윤에만 눈 먼 사측의 폭주에 맞서 오래도록 싸워왔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주명건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복귀한 2009년 이후, 세종호텔에서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일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친사측 복수노조는 구조조정의 파트너가 되었고,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각종 불이익처우와 노동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300명에 가까웠던 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빈자리는 도급‧용역‧외주‧촉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침이 공식 폐기된 성과연봉제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고강도‧장시간‧저임금의 권리 없는 불안한 노동으로 내몰렸고, 이에 저항하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전보와 임금 차별 등 표적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압의 정점에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있습니다. 사측은 2014년 말로 임기를 마친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해 이전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제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주명건 회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헌신에 사측은 보란 듯이 보복성 인사조치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세종호텔 사측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만 남발한 수십 차례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기각 판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본분을 잊고 식물화 되었습니다. 김상진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수년 동안 지속된 민주노조 탄압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변화의 열망은 일터의 담벼락을 넘지 못했고, 세종호텔 노동 현장은 여전히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워온 김상진을 비롯한 세종호텔노동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종호텔의 부당해고를 바로잡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탄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6월 1일(금),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동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저녁 6시까지 개인 탄원연명도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서명참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A9EswHvjDaIfIHndwqprnRq-FOFFqwp8blLntOID6VhcS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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