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파견법 20년,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Jul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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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견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첫째, 일시적․계절적․경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일시적, 임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력 수요는 이미 기간제법으로 충분하다. 기간제가 아닌 파견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로지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여 노동법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파견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둘재, 과연 전문직종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노동부가 조사한 2016년 상반기 파견 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업무를 보면 사무보조, 음식조리, 고객응대 사무, 자동차운전 업무 순이며 위 4가지가 전체 노동부에 신고된 파견 노동자의 68.6%에 달하고 있다. 일시 간헐적 업무의 경우도 제조관련 단순종사자, 단순조립노무,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업무가 93.2%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파견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 또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파견노동자가 통상노동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받고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2017. 8.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2.4%에 불과하고 금액은 월 160만원이다. 또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조 가입율이 3.4%로 나온다. 파견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원청 사용자(사용사업주)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조활동, 단체교섭 등에서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파견법에 존재하는 일부 제한조차 지키지 않기 위해 ‘사내하청’, ‘사내하도급’,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노동법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노동법을 무력화한 것이라면, 파견을 포함한 간접고용 문제는 실제‘사용자’가 사라지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라는 제3자를 내세움으로써 노동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정부에 노동유연화를 요구했고,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통과시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7월1일 시행됐고, 7월1일부로 만 20년이 되었다. 파견노동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대명사가 되었고, 위험 업무는 파견노동자에게 떠넘겨 숱한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파견법 20년, 이미 파견법은 그 입법 목적,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 모두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탈법을 용인한 제도일 뿐이다. 또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견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온전한 노동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요구사항>

1. 파견, 하청, 도급, 용역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 파견법을 폐지하라.

 

 

2018년 7월 2일(월)

파견노동자, 비정규직 4단체, 노동법률 4단체

 

 

2018년 7월 1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이 시행 20년을 맞았습니다.

외환위기 시기 고용유연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가 도입하고 시행한 파견법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접고용 원칙을 근간부터 흔들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견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이라는 왜곡된 등식과 현실을 만들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면책하는 자본의 무기가 되어왔지만, 운동진영에서조차 '파견법 폐기'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자신이 파견인지도 모르는 공단의 파견노동자들이, 다치고 해고되고 실명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파견법 폐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4단체는 오늘 정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파견법 20년, 파견노동자 인생사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폐기를 위한 목소리와 힘을 함께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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