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ul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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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근거로 들었고,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문제 삼았다.

 

기간제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정규직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담임을 맡고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감내해야 했다. 누구보다 헌신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단지 휴직교사를 대체하는 임시적 존재로 오해받았고, 정교사 채용을 억제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의해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기간제교사들은 법과 제도가 만든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고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오랜 준비를 거치고 큰 용기를 내어 2018년 1월 6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대다수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현장 통제를 위한 비정규직 체제를 고수하며 차별을 고착하는 정책에 문제제기하고, 평등한 교육과 학교를 만드는 주체로서 학교 안팎에서 조직하고 투쟁해왔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출범은 권리 없는 노동과 위계화된 학교에서 존엄을 잃어가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선생님들의 인간 선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히려 그 자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쉬운 해고를 용인하는 법 때문에, 쪼개기 계약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방학을 앞두고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단기계약의 반복 속에 놓이기 일쑤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노조의 설립신고를, 구직 중인 자의 가입 허용 규약을 문제 삼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기간제교사의 노동 조건과 실태를 도외시한 기계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편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궤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이어 기간제교사노조를 법적으로 불인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교사로 한정하고 해고된 교사는 중노위 재심판정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며, 한국이 가입한 각종 국제규약 및 국제사회 기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이전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고용노동부는 탄핵당한 정권과 농단을 일삼던 사법부가 공모한 노동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하고, 청와대는 직권취소로 회복이 가능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하며 스스로 선언한 ‘노조할 권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염불이 된 ‘노동 존중’으로 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왜곡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숱한 걸림돌과 열악한 현실을 딛고 권리 찾기에 나선 노동자를 막아서는 것이 정부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

 

 

2018년 7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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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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