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기자회견]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an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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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1.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생산량 저하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지 4,200일이 넘었다.

주식회사 콜텍의 대전공장은 2002년까지 제품매출액이 190억 원 이상, 세전이익이 30억 원 이상으로 수익성이 매우 양호했다. 콜텍이 2003년경 중국 콜텍대련으로 중저가 기타 생산물량을 이전하면서부터 대전공장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규모는 콜텍 전체 자산·매출액 규모의 3.4%에 불과했다. 2006년 당시 콜텍은 차입금이 없고 재무상황이 매우 건전하였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도 13% 이상이었다. 회사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경영 전반을 긴박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2월 콜텍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업들이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인해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해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들이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이유로 콜텍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부속품에 불과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사용하다가 버릴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를 대법원의 권위로 포장한 그야말로 최악의 판결이었다.

 

2.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 최악의 판결이 작년 5월 법원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법에 따라 정리해고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들이 추진한 노동유연성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닥쳐올 경영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확산되어온 정리해고와 노동유연성이 한국사회의 일상적 모습이 되어온지 오래되었다. 자본에 압도당한 정치권, 그리고 그러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추악한 거래로 인한 피해자는 오롯이 노동자들이었다. 공장에서 정리해고되어 13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기타 노동자들은 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정치권과 사법부가 남용한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3.

콜텍의 박영호 대표이사는 해외공장에는 대규모 투자를 하여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높인 반면, 국내공장에는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생산량도 줄였다. 대전공장의 실적악화와 폐쇄, 정리해고도 콜텍이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이후 줄곧 노동조합 때문에 대전공장이 초토화되어 문을 닫았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왔다. 법원 판결 어디에도 콜텍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대전공장을 폐쇄했다는 내용은 없다.

콜텍은 정리해고 직전 한 언론매체가 발표한 대한민국 50대 알짜기업 순위에서 40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기타 생산량 규모로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1위 업체다. 여전히 악기제조판매업을 유지하면서 종속회사인 해외공장에서 기타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콜트’라는 브랜드로 기타를 판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실적이 매우 뛰어난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는데, 콜텍이 생산·판매하는 기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일류상품이기도 하다.

 

4.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기타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자본의 논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자본의 논리를 따르던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콜텍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

 

2019. 1. 29.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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