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성명서]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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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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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합의를 규탄한다.

 

첫째, 이번합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며 도입과 시간조정 등의 결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얼핏 살펴보면 도입과 관련된 과정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사실상 지정한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를 수용하거나,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각 개별 노동자들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는 사용자의 자의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더욱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 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 정상근무할지 조기퇴근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 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 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 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 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 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 아니 폐지되었다.

 

셋째, 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상임위원 1명, 근로자대표위원 5명, 사용자대표위원 5명, 정부대표위원 2명, 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 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즉, 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주40시간 + 연장 12시간) 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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