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by 철폐연대 posted Mar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자회견문>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한국사회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어떤 업무를 하든, 어떤 고용형태를 가졌든 모두에게 부여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8년 7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며, 노조의 규약에 해직되거나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기간제교사는 그 성격상 계약해지를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계약해지 기간 중인 교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부가 ‘기간제교사에게는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들은 노조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 차별과 위계가 만연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등과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는 없다.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권리에서 배제되는데,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전국의 기간제교사들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모였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이미 전국 5만 기간제교사의 대표체이다. 그런데 시도교육감들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정책협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8년 10월 전교조의 법상 지위 회복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자행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가 잘못된 것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을 들어 기간제교사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결사의 자유는 정규직 교사에게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3월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사들의 고용불안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간제교사를 1정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차별로 기간제교사의 역량 향상 기회를 가로막아왔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협의를 해야 할 의제들이 산적해있다. 기간제교사의 임명권자는 각 시도교육감이기에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각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며, 노조와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간제교사기자회견.jpg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