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성명서]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Sep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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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대법원 사건 원고인 345명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일한 지위의 나머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전원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요금수납노동자)들과 피고(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오다가 수납업무 외주화를 시작하여 2008. 12.경 모든 영업소의 외주화가 완료되었다.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외주 하청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파견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고용간주) 또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새로운 점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형식적으로 하청업체 소속인 파견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하청업체에 의해 해고되더라도 이는 원청과 파견노동자 사이에 이미 형성된 사용종속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불법파견인 경우 파견법에 따라 얼마든지 원청에 대한 근로자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비일비재했던 소위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를 쫓아내는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난 6월부터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노동자들을 전환시켜왔다. 자회사 고용이 직접고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국도로공사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채용은 파견법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일 뿐이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1500여명은 원칙적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채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하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지나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60여 일간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공언한바 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은 정책이 아닌 기나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비로소 구제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는 노동자들 앞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해고 노동자 1500여명 전원을 하루 속히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3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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