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by 철폐연대 posted Oct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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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중재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간 합의에 대한 입장>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

 

10월 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서,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합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2심 계류자들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900명이 넘는 1심 계류자들은 1심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 합의는 100일 넘게 1,500명 직접고용을 외치며 청와대에서, 서울 캐노피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으로 함께 싸워왔던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살고 싶으면 동료를 버리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8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했고,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판결임을 적시했다. 그럼에도 10월 9일의 합의는 개별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요금수납 노동자 6,500명 전체가 직접고용 대상자였다. 순리대로 직접고용을 했으면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노동부, 국토부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500명이 집단해고 됐다.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더니 이제는 개별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합의인가.

 

집권여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청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 사장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천 본사 농성장의 전기를 끊는가 하면 의료진 출입도 통제하고, 언론의 취재도 방해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 수사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장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삶 그 자체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설움을 대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는 똑똑히 보여줬다. 그리고 동료를 버리라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10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10일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

 

톨게이트입장발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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