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공동선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서울)

by 철폐연대 posted Nov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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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0. 일제시대 강제 징용되어 극한의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던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판결의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어떠한 노력이나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일법률가들은 강제징공용 뿐만 아니라 근로여자정신대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위한 양국 정부와 일본기업의 해결촉구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되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2년 및 2018년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하였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법의 지배) 아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가 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츠건설 및 미쓰비시머티리얼 등)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도 참고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20.

 

[한국 법률가단체, 가나다 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박성우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계수

4.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대표변호사 권두섭

5. 인권법학회 회장 박찬운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일본 법률가단체, 50음 순]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모리 히로유키

2. 사회문화법률센터 공동대표 미야자토 쿠니오

3. 자유법조단 단장 요시다 켄이치

4.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의장 키타무라 사카에

5.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이사장 우자키 마사히로

6. 민주법률협회 회장 요로이 타카요시

7.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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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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