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개월간 힘차게 싸워온 톨게이트 노동자들, 앞으로의 투쟁에도 연대하겠습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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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개월간 힘차게 싸워온 톨게이트 노동자들, 앞으로의 투쟁에도 연대하겠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직접고용쟁취 투쟁 전개 217일째인 2월 1일, 투쟁의 공간을 농성장에서 현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조건 없는 1,500명 직접고용' 요구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를 갈라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가 싸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는 애초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자회사 전환 정책과 직접고용 의무를 줄곧 회피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꼼수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었다. 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한 근거에 따라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연달아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온전한 문제 해결’을 한사코 거부했다. 작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12월 4일 김천지원, 12월24일 수원지방법원 가처분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도로공사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일관되게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을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한 것도 도로공사였고, 노사교섭을 통한 결자해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 역시 도로공사였다.

 

이처럼 정부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범죄를 시정하지 않고 요금수납업무를 자회사에 이관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처사였다. 따라서, ‘무늬만 정규직’에 불과한 자회사 전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가 1,500명의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었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대한 도로공사의 이간질과 흠집내기가 집요하게 계속됐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노동자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주저 없이 최선을 다해 싸워왔기에, 철옹성 같던 도로공사의 입장도 조금씩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대법 판결 승소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고 이를 하급심까지 확대적용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에서, 1심 판결 승소자까지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뒤이어 1심 계류자까지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단서조항' 없는 1,500명 직접고용 요구는 완전하게 쟁취하지 못했다.

지난 1월 17일, 도로공사는 노사교섭이 계속되는 와중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다시 말해,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으므로, 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향후 1심 판결 패소 시 고용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이라는 확고한 대의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도로공사는 결국 이 같은 불완전한 형태의 직접고용 방안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 역시 취하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완전한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손해배상 철회, 현장의 재조직화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2월 1일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와 민주당 서울지역구 의원사무실, 광화문과 청와대 앞 대표자 단식 농성장을 일제 해단하면서 선포했듯이,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끝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도로공사, 그리고 그 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정부와 집권여당에 계속 문제제기하며 싸워야 한다.

지난 7개월 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유감없이 보여준 단결과 연대의 정신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투쟁에도 많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했다. 현장 복귀 이후에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동지들에게 아낌없는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0년 2월 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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