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른 참사,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by 철폐연대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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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른 참사,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고 김태균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2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또 다시 하청노동자 사망재해가 일어났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사망재해다.

이번 사망재해는 LNG 선체 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을 설치하던 중 15미터 높이에서 재해자의 추락으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는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그물망은 설치조차 되지 않았고, 안전난간(펜스)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관리감독자도 현장에 없었다.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아 언제든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LNG운반선 수주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는 뒷전인 채 생산 속도에만 부쩍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숨진 고 김태균 하청노동자도 원청 현대중공업에서 LNG공사 도급을 받은 1차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속칭 물량팀(2차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을 통해 원청은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안전 관리 책임은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이번 참사는 위험 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이 야기한 중대재해이다. 그에 앞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6명 사망, 8월20일 경남 STX 4명 사망을 계기로 발족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도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 금지와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용균법’(개정산안법)마저 누더기로 만들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가 김태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며 강제부검을 시도 중에 있다.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추락재해로 숨진 고인을 부검하겠다는 것은 재해 경위와 사망 원인을 왜곡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비상식적인 강제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잇따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에도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에 그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중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대중공업 전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2020년 2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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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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