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 성명서]기만적인 노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Nov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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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연속기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만적인 노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감염법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낼 공간을 잃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악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택배와 배달만은 성행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대신 배달앱을 이용했고, 대형마트 대신 택배를 시켰다. 그 속에서 쿠팡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보호받지 못했으며, 배달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이라며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결국 늘어나 택배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만 14명에 이르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쓰러진 노동자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지만, 과연 법률의 개정만으로 이들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2020. 5. 20대 국회 마지막에 문화예술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2020. 10. 결국 고용보험 개정안을 통해 보호될 문화예술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국회의 법률은 탁상공론에 그쳤으며, 할 일을 했다는 치적 쌓기와 자기만족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가? 결국 답은 노동3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 6. 30. 정부는 그간 ILO가 권고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노조설립신고심사제 폐지,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허용,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누락한 체,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비종사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제안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악안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해당 개악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개악안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안 중 기업별 노조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내용은 기존에도 인정되던 내용이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함으로써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라는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방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쟁의행위 방식을 이유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위헌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ILO 권고에 반하는 내용이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조활동 및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으로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중단하여야 하며, 개정안 전체는 즉시 철회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없이 신속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야 하며, 꼼수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 10. 3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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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성명 리스트

 

민변;

http://minbyun.or.kr/?p=46407

법률원;

http://nodong.org/statement/7793457

노노모;

http://www.laborright.net/11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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