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이은 발전소 중대재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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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이은 발전소 중대재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숨진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발전소 하청노동자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지난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 상차 작업을 하던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가 3.5m 높이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 상부에서 추락사했다.

올해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중대재해가 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낡은 스크루 5개의 정비입고를 위해 반출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노동자가 2t 무게의 스크루 장비를 혼자서 옮겨 싣던 중 결박이 풀린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이었다.

이번 중대재해에서도 왜곡된 고용구조 속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원하청 발전사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개인적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또한 3개월 전 태안화력발전 중대재해를 떠올리게 한다.

 

유명무실한 2인1조 작업규정, 미흡한 사고 예방 조치, 사고 은폐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발전소 원청사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탐욕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개선의 조짐이 없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셈인가?

어제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님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발생 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별도의 작업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화물노동자에게 상차 업무를 맡긴 사실, 원청인 남동발전의 지시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했으나 무용지물에 불과했던 사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려 했던 사실 등이다.

발전소 회처리 설비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상차 업무를 하는 별도 인력이 존재했다고 한다. 결국 발전사 원청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상·하차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이 일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국가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비용절감이 지상목표인 한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저 소모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22개 권고안을 내면서 김용균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책임회피 구조에 있다고 한 것이다.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노동자의 2주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금, 되풀이되는 참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고 심장선 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국남동발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특조위 권고안 정부후속대책 이행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한해 2,400명이 일터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 매일 김용균이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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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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