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by 철폐연대 posted Jan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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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은 죄가 없다!

불법파견 저지른 재벌을 구속하라!

 

 

징역 22년 6개월. 검찰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구형한 형량이다.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중대재해에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들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검찰은 터무니없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04년 현대·기아차, 2005년 한국지엠, 2017년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 및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기업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고,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본 재벌 총수들을 처벌하라”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형사처벌이었다.

 

반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무려 32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불법파견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말인 현재까지도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완성차 공장의 컨베이어시스템과 연계한 직접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출고, 포장 업무 등 간접공정에서도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불법파견을 지속해 온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재벌을 철저히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내려야만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 이행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그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물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해 온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며 불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을 뿐이다.

 

불법파견을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긴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한 것이 죄일 수 없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지위로 내몰고 있는 재벌의 불법파견, 노조탄압, 중대재해 범죄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행위를 끝까지 외면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행태야말로 단죄의 대상이다.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은 불법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불법파견 범죄자는 감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쟁취와 함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2년 1월 1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11130_비정규직17인_중형구형_규탄.jpg[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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