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by 철폐연대 posted Jan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법원은 호텔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사측과 일심동체인가?

주먹구구식 가처분 인용결정 즉각 철회하라!




세종호텔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곧이곧대로 인용 결정되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세종호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종호텔지부의 쟁의행위 장소와 의사 표현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단행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반면 노조의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이 있기 전까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위법성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세종호텔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리, 식기세척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당해고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부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손해가 발생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12월 2일부터 돌입한 세종호텔지부의 호텔 로비 농성은 민주노조 조합원 전원을 표적 해고한 사측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당시 로비 농성은 부분적ㆍ병존적 점거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한 경영권, 인사권 행사로 보았고, 그에 맞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로비 점거 행위뿐만 아니라 호텔 반경 100미터 내에서도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는 등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피켓과 현수막 문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사측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일뿐더러, 헌법상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인가? 고용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불온시하며 이를 가로막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인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막무가내 식 가처분신청을 100% 인용한 법원 결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한 기업만큼이나 악랄하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가 법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법원의 부당한 가처분인용이 철회되고 사측의 표적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