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율’과 ‘공정’의 이름으로 기업에게 권력을 싣는 노동시장 개악안-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 발표에 부쳐

by 철폐연대 posted Dec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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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공정’의 이름으로 기업에게 권력을 싣는 노동시장 개악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 발표에 부쳐

 

 

기업에 점유된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여전히 노동시간의 길이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이 다수이고, 노동시간의 장단은 곧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달리 현실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시간의 길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기업이 어떤 노동시간 체제를 가지느냐에 따라, 또 어떤 고용 형태에 처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질은 달라진다. 적은 인원과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을 유지하려 하면 노동자는 병들 수밖에 없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터를 채우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시간제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여러 개의 저임금 노동으로 채우게 만들고, 플랫폼 노동과 같이 산업의 변화 속에서 늘어나는 불안정노동자들은 노동법제의 밖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결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강한 노동조합의 힘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한국의 노동조합 결성률은 14% 수준에 그친다.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저임금의 속박

임금의 문제를 노동시간과 떼어 생각하기는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에 있어서, 그 일한 대가가 건수로 책정되든, 일한 양으로 책정되든, 일에 시간을 투여하고 그로 인해 소득을 얻는다는 점은 같다. 하기에 그 시간과 임금수준은 사회적 감각 속에서 최소한의 적정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 그리 적정한 감각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한 시간 일하면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 1만원의 요구조차 정부에게 거부당하고, 자본에게 공격받는다. 최저임금은 시시때때로 저하 압박을 받고, 그마저 차등하고 깎으려 한다. 사실 이것이 대다수 노동조합 없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의 노동, 더 많은 건수 채우기, 더 많은 일자리로 생계 메꾸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간제 노동이 늘어나도 개별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더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휴식의 보장,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그 이슈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의 일은 어쨌거나 좀 더 긴 시간 일해서 임금을 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저단가, 저임금의 속박으로부터 시작된다.

 

불안정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고찰이 빠진 권고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권고안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노동의 소외를 말하며, 저성장 시대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법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인가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 대안으로서의 권고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권에 대한 고찰은 없다. 노동시간의 ‘자율’이라는 말로 현재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했고, 직무와 능력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합리성과 등치시키며 현재의 저임금 실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 3권의 실현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노동조합을 배제된 다수,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소수로 바라보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이 그려낸 미래에는 개별화된 노동자, 노동시간이 산산이 부서진 노동자, 직무와 능력이라는 자본의 잣대로 평생 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든 노동자들이 남았다. 이렇게 권리를 해체한 노동자들을, 고령화를 넘어 노동력이 점차 줄어드는 시대에 자본이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전망을 담았다. 그것이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의 실내용이다.

 

‘자율’도 ‘선택’도 기업에게 부여되는 권한일 뿐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나아가 연 단위까지 확대해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처럼 단위 기간을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기업 운영 시간의 탄력성은 확대되지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되며, 단위 기간이 길수록 이런 양상은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모든 업무에 대해 3개월로 확대하는 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가장 큰 우려는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근로의 집중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될 우려, 그리고 이 같은 노동시간의 활용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기업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보호 대책은 제시된 것이 없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다양한 휴가 사용을 말하지만, 이는 노동시간과 휴식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금전보상조차도 취약하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하다.

 

노동자 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조치의 부연

반면 노동자의 선택권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집단적 결정은 더 작은 단위로 분화된다.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한 제도의 기업내 활용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대표 합의로 대부분 제도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이 있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자주성을 갖추기 어려운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오히려 직무별, 직군별 근로자대표라는 방식으로 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히고 있다.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르면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한 장시간 노동의 집중과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표면적인 자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다. 선택받은 소수가 아닌 배제된 다수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배제된 다수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낮은 임금으로의 지향을 가리는 공정과 합리의 껍데기

직무와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을 통해 번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 번듯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왜 지금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세대가 청년세대가 되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생략한다. 저성장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기업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없이, 오로지 연공형 임금체계에 책임을 돌린다. 직무에 따른 임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되는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준과 체계에 따라 지급하느냐의 배분의 문제와 함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준은 바로 기업이 노동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자들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합리성을 무엇으로부터 보탤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저임금의 일반화에 그치게 될 뿐이다. 그러나 권고안에서 현재의 저임금 실태는 외면되었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임금이 주는 기업 부담을 고려하면서 그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재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평하고 있다.

 

권리로서의 성격조차 고려되지 않은 임금

대부분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이 이미 기업이 매긴 낮은 가치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연공이든, 직무이든, 능력이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해당 일에 대해 자본의 시각에서 매기는 가치를 넘지 않고, 더 쉬운 일, 더 책임이 낮은 일을 한다는 명목을 씌워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정당해 왔었다. 그나마 연공제라는 형태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가장 개입되기 어려운 체계였을 뿐이며, 한국 자본의 성장 시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 저성장 시대, 스스로 필요 없어진 형태를 벗어던지고 더 낮은 임금체계로 가기 위한 자본의 노력이 직무임금, 성과주의 임금인 것이지, 더 공평하거나, 더 공정해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고용에 대한 책임 없이 무한히 확대되는 불안정한 노동형태에 대한 규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는 차별금지 정책,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 보장,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원청 대자본의 책임 부여, 여러 개의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런 개선은 ‘임금’을 자본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할 때에야 논의될 수 있지만, 권고안에서는 단 한 순간도 이 같은 권리로서의 임금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다 유연한 고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탕일 뿐인 직무임금 체계

저성장 시대,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이제는 평생직장 개념이 소멸하는 환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직장, 장기근속이 쉽지 않은 기업환경은 바로 기업이 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자리를 쪼개고, 노동시간을 쪼개고, 기업의 책임을 쪼개 회피하고, 저임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쪼개진 노동 생활에서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찾아질 길이 없기에 청년세대는 다시 일터에 정착하지 못한다. 그런데 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보다 원활한 노동력의 이동을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를 위해 직장을 이동해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고, 단기간 일해도 장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직무임금을 말한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한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하지만 결국 저임금이 유발되는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직무임금, 성과임금 시대에 저임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무로의 이동에 실패해서 저임금일 뿐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뿐이다. 결국 기업이 노동력을 골라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고용과 임금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갖추고자 하는 것은 공정의 실질이 아니라 공정의 외피

하나의 기업에 정착하지 않고, 특정한 직무에서 경력을 개발하며 삶을 성장시키는 노동의 형태,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직무급제가 자리잡고 노동자가 일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을 이동해도 임금의 불이익이 없는 세상을 꿈꿀수 있다. 저출생의 시대,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변화가 이끌어진다면 그야말로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인력확보를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IT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고임금으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경쟁한다. 반면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도입을 계속해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그렇게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상이다. 그래서 권고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단연코, 공정의 확보가 아니라 공정의 외피다. 그리고 그 공정을 판단하는 결정권을 기업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직무가 어느 정도의 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임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향이 기업에 있는가. 임금이 그렇게 기업의 뜻대로 지불됨에도 ‘합리성’을 말할 수 있는 표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직무임금이다.

 

전반적인 노동법제의 개악을 위한 발판

권고안은 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다룰 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은 전혀 없다.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하지 않고, 적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도에 그쳤고,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는 노동법의 확장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호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념 다원화라는 명목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노동시간의 최소화를 시도하고, 휴일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개선, 다양한 임금 개념에 대한 개선 등도 기업의 임금 보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의미를 포함했다. 파견도급 구별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제안은 가뜩이나 면제되고 있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자는 뜻일 뿐이며, 노사합의 존중이라는 말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를 방기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는 노동 3권이라는 노동자의 권리개념을 희박하게 만들어 노-자간의 균형추를 자본에게 기울이는 것이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자본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가적 과제로 담겼다. 그리고 이렇게 던져둔 과제들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인 노동개악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본 권력을 위한 빌미로 이용한 이중구조 논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짚고 있는 주요한 변화 필요 지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술혁명과 경제구조의 변화 세 가지이다. 애초 이 세 가지를 동등한 문제의 지점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고령화 사회, 저성장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 이 같은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양산되는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그를 표상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필요 등을 관통하는 그들의 해결 방안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이중구조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 고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연공제와 노동조합을 타격할 뿐, 노동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대자본의 지배나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은 전혀 고찰하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자 권리를 척박하게 만드는 법 구조도 외면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묵살했다. 불안정노동의 양산에서 자본의 착취를 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응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였기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시한 ‘미래’는 자본의 미래일 뿐이다.

 

마치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서 우리는 노동관계에서의 권력을 자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회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과 분석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선 전문가들의 편견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일터에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몰인식도 확인했다. 그렇기에 또 한편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조직하고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의 움직임이 옳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곡기를 끊고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투쟁,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권리를 이야기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 그것이 지금은 비록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난한 과정을 걷고 있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통합을 지향하며,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길임을 오늘 다시 확인한다.

 


2022년 12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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