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건설노조의 활동을 지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Mar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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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건설노조의 활동을 지지한다


- 정부는 건설노조를 불법ㆍ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을 구성하고 이른바 ‘200일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부패ㆍ비리의 원흉으로 노동조합을 지목한 것이다. 건설노조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토부만이 아니다. 2월 2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폭’ 운운하며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해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와의 전면전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검경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이 출범했다.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필두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경제적인 제재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의뢰로 정부가 기획하고 보수언론이 받아쓰기 하는 건설노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압박 공세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노조 전임비 및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소속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

건설노조를 ‘공갈협박’, ‘금품갈취’, ‘채용장사’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일련의 행태는 악의적인 허위ㆍ왜곡 선동에 다름 아니다.

 

첫째, 정부가 ‘건폭’이라고 비난하는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바꾸기 위해 고용안정 활동에 주력해 왔을 따름이다. 건설현장은 공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개설된다. 그런데 원청인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개설되는 기간 중에만 임시ㆍ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당연히 건설노조는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각 건설업체들과 단체협약을 개별로 맺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이조차도 건설업체들은 단협을 위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과 준수 요구에 대해 ‘불법적인 채용강요’ 행위로 매도하는 행위는 정부가 건설 자본의 노동착취를 옹호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둘째,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은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는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노조이기에, 여러 현장을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특정 현장에 일하지 않는 전임자도 존재할 수 있다. 더구나 이처럼 전임자가 상급단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단협에 의한 전임비 지급에 대해 “현장에서 일도 하지 않는 가짜 근로자”로 맹비난하며 노조가 강제로 돈을 뜯어간다는 억지 논지를 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곧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거부하겠다는 말과 같다.

셋째,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업계 각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대 불법행위 주동자로 또 다시 노조를 지목했다. 월례비는 건설현장 내 기초ㆍ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외 지급하는 별도의 성과급을 뜻한다. 애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용주는 원청인 시공사이지만 월례비 지급은 이들 하도급 업체들이 해 왔다. 하도급업체들의 대표체인 각 건설협회들은 공기단축을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무리한 위험작업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월례비를 지급해 왔는데, 건설노조는 협회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월례비 근절과 장시간 노동 및 위험작업 중단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월례비 지급과 수령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그럼에도 월례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 같은 관행을 고치기보다는 공기단축에 혈안이 된 건설업계의 책임이 크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송두리째 건설노조에 덮어씌우려 한다. 노조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마저 불온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참에 건설노조를 아예 뿌리 뽑겠다고 한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 부실시공과 위험작업을 근절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살 맛 나는 일터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건설현장의 관행을 온존시킴으로써 이득을 얻는 쪽은 대기업 건설사들뿐이다. 노조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이 정부에 맞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자의 권리와 모두의 생명ㆍ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온 건설노조의 활동을 굳건히 지지하며, 정부 탄압에 맞서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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