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철폐연대 posted Ap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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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개정안은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불규칙노동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정부는 늘 불안정노동자들을 고려한다고 말하는데, 이번 개편방안은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개정안은 장시간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주당 64시간 혹은 주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장 52시간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관리감독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주 60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 감고 있습니다. IT업계나 유통업 등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기업 뜻대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2. 개정안은 불규칙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집니다.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입니다. 특정일이나 특정한 주에 장시간 노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과 과로사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정부는 평균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기업의 필요에 따른 노동시간의 불규칙한 적용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3. 개정안에서 말하는 ‘쉴 권리’는 허구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한두달 집중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장기휴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의 2022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불안할수록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습니다. 정규직들은 28.5%만이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쓴 반면에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썼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61%나 됐습니다. 연차도 쓰지 못하는데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장기휴가를 가면 다음 재계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보상휴가제를 확대 개편한 것인데, 보상휴가제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용노동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4. 개정안은 불안정노동자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불안정노동자 중에는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을 하는 업무를 무급으로 해야 했고, 영화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반기로 확대하고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면 파견노동자를 3개월 쓰고 다시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 사용하여 6개월간 계속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편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량의 변동이 심한 업종에서는 단기계약 노동자를 쓰는 경우도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고용불안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5.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들을 만나 의논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그 기준을 무너뜨려왔기 때문에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건강의 훼손, 인간답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시간노동과 불안정노동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문가들만 불러서 기업의 요구만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만나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끝>

* 홈페이지에 첨부된 사진은 오마이뉴스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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