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노조와 진보당은 건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을 즉시 멈춰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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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와 진보당은

건설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을 즉시 멈춰야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는 건설노조 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3일 광주와 22일 안성에서 열린 지역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외국인이 현장 장악”, “세금 한푼 안 내는 불법외국인 고용” 운운하는 현수막이 등장하고 구호가 외쳐졌다. 진보당 지역위원회는 “일자리 빼앗는 불법 외국인 고용 권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근래 들어 이처럼 노조가 나서서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반대하고 금지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거센 탄압을 자행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전면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한 즉자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고 이주노동자 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 정신에 대한 위배이자 건설노동자의 이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단결할 때 노동자의 힘이 더욱 커진다.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 차이에는 국적의 차이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강령에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규약에도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및 “국제연대와 인권신장”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언어, 학력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진보당도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강령에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한 조직의 정신에 반하여 일부 지역에서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배척하고 고용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른바 “불법”이라는 말도 차별과 배척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자본이 노동을 더욱 값싸고 손쉽게 착취하려는 수단이다. 현재 이른바 “합법”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종속되게 만들며, 여기에서 벗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더 심각한 착취 아래 놓이게 된다. 노조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고 선별하여 배제하는 것은 자본과 국가의 노동자 착취 및 통제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적을 떠나 노동자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볼 때 노동의 힘은 약화되고 노동조건은 저하된다. 바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인 미조직 노동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조직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조직하여 지금의 건설노조를 만들어온 것이 아닌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배척과 고용 반대는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없다.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배제할수록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해줄 따름이다. 같은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단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설노조의 역사와 목적, 진보당이 표방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2023년 4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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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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