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금속노조의 5.31 파업은 정당하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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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금속노조의 5.31 파업은 정당하다. 

 


5월 31일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파업이다. 주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을 막기 위한 파업이다. 또한 지금 윤석열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노조에 대한 행정개입, 공안탄압 등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파업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파업에 ‘불법’의 딱지를 붙여서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하는 것이다. 목적과 절차를 임의로 규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모두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행위 자체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정부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권이 부정되는 시대,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언론과 법원이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제도개악을 추진한다. 노동자들은 살아가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파업에 나선 금속노조를 응원한다. 

 


2023년 5월 3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은 <노동과 세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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