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위해 지금 당장 상담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Nov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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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위해 
지금 당장 상담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집단단식농성이 오늘로 14일째를 맞았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와 맺은 약속을 2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노동자들은 민간위탁으로 외주화된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공단에 요구하며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파업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현행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온전한 직접고용은 아니었으나 공단과 위탁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됐던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상담노동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상담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 2년간 공단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22회에 걸쳐 열렸지만, 공단은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급기야 10월 26일 열린 ‘16차 노사전문가 실무협의회’에서는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는 전체 상담노동자 1693명 중 41.3%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편, 공단이 이렇게 그어 놓은 분할선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된 시점을 근거로 했다. 이는 결국 4년 넘게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 온 대다수 상담노동자들의 숙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감행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소속기관 전환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과 같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공단 측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기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등을 공단에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2006년 상담업무가 외주화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공공성 대신 ‘콜 수 압박’, ‘이석체크’ 등 극단적인 성과경쟁과 노동통제에 찌들어 있었다. 상담노동자를 전화 받는 기계 취급하는 민간 콜센터업체의 운영 방식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가 효율성 논리에 찌든 민간위탁업체 하에 운영돼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원청인 공단과 (건강보험)가입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최일선에서 담당해 왔다. 공단에서 취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역할은 애초부터 수행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이중구조가 만들어 놓은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지금껏 최선을 다해 상담업무를 해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단이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9일 개정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노조법의 핵심 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듯하다. 지난 2년 동안 소속기관 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공단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작태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정기석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속기관 전환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대량해고 꼼수를 즉시 철회하고 상담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


2023년 11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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