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 공동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Nov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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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공동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카르텔, 노동조합 카르텔, 정보기술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사회 곳곳을 들쑤셨다. 이제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든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아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라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보험기금 부정적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산재로 요양 중인 노동자뿐 아니라 산재 승인 절차에도 얼마든지 칼을 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혀 이번 특별감사 이후 산새요양제도 전반의 ‘개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연합뉴스는 2023.11.13. 「대통령실 "前정부 방기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단위 혈세 줄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

 

한마디로 대통령실은 “산재 나이롱 환자”로 인해 조단위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는 있는가?

 

현재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진단명 8개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8개 암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근골격계 산재신청 12,491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468건 (3.7%)에 불과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생략할 뿐인데, 그마저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친뒤에야 비로소 생략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조단위 혈세가 낭비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온 발언인가?

 

경총은 지난 8월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추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에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언론은 장기요양환자의 사례를 부각하며 ‘산재 카르텔’에 맞장구치기 바쁘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율은 2022년 기준 34.5%에 불과하며,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와 미신고가 넘쳐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건수만 36만1499건이다.

 

그뿐인가? 한 급식 노동자는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원 후 5일 뒤부터 일을 할 수 있다며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했다. 30년 동안 목수로 일해온 또다른 노동자는 무릎 연골 파열로 산재 신청했으나 공단은 특별진찰 대기자가 많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31세 노동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몸에서 독성 비소가 확인되었음에도 공단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노출의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현실이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의 문턱을 넘지못하거나, 넘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이해할수 없는 처분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완화, 근골격계 질환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추정의 원칙 도입, 산업재해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산재의 문턱은 높다.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별감사는 결국 이러한 문턱을 다시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산재보험은 공적(公的) 보험으로서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왔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요양비)와 생계비(휴업급여)는 목숨줄과도 같음에도 ‘나이롱’과 같은 저급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재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정쟁의 산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번지수 못 찾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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