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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정부는 SPC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지난 7월 1일 전직 중간관리자(BMC, FMC)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제공하며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파리바게뜨는 개인정보인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유출해 탈퇴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 회사 공금을 사용하게 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 탈퇴 및 타노조 가입을 대가로 중간관리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모두 ‘민주노총 0%’라는 목표 아래 일어난 일이다.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조간 차별하지 않는 중립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특정노조에 대한 최종적인 말살 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그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심지어 위 행위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건 노동3권을 비롯한 헌법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중간관리자의 폭로에 대해 SPC그룹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실무근"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화섬노조 쪽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회사의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간관리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에는 제보가 속속 도착하고 있고, 그 양은 13일 현재 31건에 달한다. 또한 31건의 ‘표본’은 전국 8개 사업부 모두에서 이어진 제보들이었다. 이것은 SPC 파리바게뜨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정황이다. 특히 회사 이사와 관련된 제보가 5건. 제조장이 관련된 건은 6건에 달한다.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이유는, SPC파리바게뜨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 왔던 전력 때문이다.

 

2017년 6월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직후,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행위의 증거가 되는 업무지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더구나, 현재 파리바게뜨(피비파트너즈)의 정 모 전무는 2017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자, “본사로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라며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허위사실까지 공공연히 설명하고 다녔었다. 정 모 전무는 당시 불법파견업체였던 모 협력업체의 대표이기도 했다. 최근에 그는 노조 간부 매장에 찾아가 “민주노총을 대변해봐라”라며 노조 운영에 개입, 간섭하여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자이기도 하다.

 

SPC파리바게뜨의 은폐와 조작 행위는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났다. 3년 여 전에 있었던 근무시간 전산조작에 의한 임금꺾기 행위가 작년(2020년) 하반기에 똑같은 형태로 다시 불거진 바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월 고소한 ‘전산조작 임금체불’ 건을 조사만 몇 번 했을 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노조파괴 행위 관련 고소 건으로 요청한 지청장 면담도 거부하였다.

 

이렇듯 SPC 파리바게뜨에서 되풀이 되어 왔던 은폐·조작 행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오늘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고용노동부 본청이 나서서 즉각 특별근로감독하고 압수수색할 것을 요구한다. 또 경찰청이 즉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할 사항과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

 

1. 압수수색 대상

- 본부장 및 제조장이 포함된 단체카톡방, 본부장 및 제조장이 BMC/FMC들에게 업무외에 노조관련 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등

- 대표이사, 각 임원, 각 팀장, 본부장 및 제조장들의 개인 핸드폰, 컴퓨터(노트북 포함), 이메일, USB 등 외장형 하드

- 인사노무관리 부서장 및 부서원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 이메일, 개인핸드폰, 컴퓨터 및 노트북, USB 등 외장형 하드

- BMC/FMC들의 단체카톡방 및 개인 핸드폰, 이메일 등

-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사 자금 사용 내역 등

- 회사 컴퓨터, 노조관련 업무 자료, 이메일 등

 

2. 참고인 조사

- BMC/FMC들 : 고소관련 내용 사실확인

- 2021. 3. 1. 입사한 신입사원들 : 근로계약서 체결 시 선택한 노동조합과 그 선택 경위와 이유, 노동조합의 가입 방식과 방법, 그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 여부,

- 2021. 3. 1. 이후 민주노총 탈퇴자 : 탈퇴 경위와 이유, 그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여부

 

2021년 7월 15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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