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운동본부 입장 ] 노동자들은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by 철폐연대 posted Dec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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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쳐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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