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법원도 인정한 코로나19 부당해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옳았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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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도 인정한 코로나19 부당해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옳았다!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주식회사 케이오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어제(2월 2일) 대법원 2부는 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사측이 2020년 5월 11일에 단행한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본안 심리를 통해 다툴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케이오 사측은 2020년 8월과 12월에 내려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어 왔다. 부당해고를 가리기 위한 소송의 완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 해결의 고의적인 지연을 통해 복직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가중시키는 한편, 최종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들의 사정은 결국 현장 복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경영난 악화는 사측의 그럴 듯한 핑계였을 뿐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해고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기업의 희생 전가 조치가 복잡한 고용구조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불안정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겨누고 있음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온 케이오뿐만 아니라, 지금도 투쟁 중인 세종호텔 같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금 묻게 한다. 또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늘 앞세우던 정부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도 질문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싸워 왔다. 코로나19 상황과 노조혐오라는 이중의 굴레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끝내 옳았다!

그동안 시간끌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온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일가와 케이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즉시 수용하라. 이제라도 노조탄압‧표적해고를 인정하고, 그간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3년 2월 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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