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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부쳐

-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안을 의결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로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5개 발전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12.10.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최근 각 발전회사 등에 발송했다. 발전회사 등은 이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9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앞서 2019년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발전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재공영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5개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경상정비업무는 공기업인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는 것이 당시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운전업무는 별도의 공공기관인 자회사 방식으로, 경상정비업무는 처우에 대한 일부 개선조치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유지한다는 이행방안을 내놓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는 해당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직접고용으로 향해 가는 막힌 물꼬가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산재사망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며,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으로 집중된 권한이 하청업체와 해당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여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하청, 재하청의 과정에서 노무비가 깎여 나가 노동자가 저임금 상태에 놓이게 되고, 때로는 최저임금조차 미달하는 현실이라는 점, 그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청노동자 산재 집중 문제를 비롯하여 임금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ㆍ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간접고용’ 그 자체의 위험성이다.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의 공백상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당연히 직접고용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또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원청인 발전회사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이는 노동관계의 실질로 증명되는 것일 뿐 아니라 계약서상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고용을 분할하고 소속을 달리하는 것은 소통체계를 방해해 위험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원청인 발전회사가 직접고용을 통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업무, 정비업무를 나누지 않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고용 해야 함을 권고했다. 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로서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3권의 행사조차 제한되는 것이 필수유지업무이다. 현행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제의 개선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외주화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필수유지업무라는 취지에 조차 맞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권고는 특조위보다 적극적 개선을 권고한 것인 한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발전회사 장에게 직접고용을 권고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석탄화력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간접고용 구조가 확산되어 왔고,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민영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끝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로, 민간업체로 운영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공공성을 해치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낳고 있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특조위 조사 등에서 이미 밝혀졌다. 비용의 절감만을 추구하는 민영화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근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답을 내기를 바란다.

 

이에 더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생명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84호, 2020.6.15.)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488호, 2020.7.29.)에 대한 입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 두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발전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외주화 금지는 보다 명확하게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가 빠른 답을 내어주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리스트 사진 출처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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