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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다!

 

 

지난해인 2020년 5월 11일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되었다.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회사가 알아서 정할테니 일단 무급휴직에 동의해라. 무급휴직의 기간은 무기한이다. 추후 경영사정이 좋아지면 복귀시키겠지만, 누구를 복귀시킬지는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시아나케이오의 여섯 노동자는 끝내 정리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힘든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회사가 자행한 정리해고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해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회사는 순환근무, 부서 간 인력조정, 임금조정과 같은 대안을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고집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또한 회사는 특별고용유지지원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일부 직원들의 임금체불소송 때문”이라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나, 회사가 말하는 체불임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도 무관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를 정리해고 정당성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무조건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는 무기한 무급휴직과 해고 중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조치는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그 사이 전환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 7월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서 2020년 12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어느덧 거리에서 300번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이지만 이 회사의 지분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이었던 박삼구 본인이다. 그는 재벌 갑질, 기내식 대란, 부실 경영의 당사자로 여러차례 언론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룹의 계열사들은 재단이 100% 지분을 가진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줬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통하여 재벌 일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는 코로나19 시대에 취약층 정리해고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취약계층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3.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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