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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말라,

물류센터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 노동조건 개선 없이 '위험을 이주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대한다

 

 

3월 15일, 정부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를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택배 물류센터의 상하차 업무는 지옥알바, 헬택배 등으로 불릴 만큼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매일 일을 하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주 다치거나 아프다. 대다수 택배사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했고, 당장의 생계가 급한 이들이 주로 이 일자리를 택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사들은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택배사들이 그 많은 이윤으로 인력을 더 채용하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생활임금을 주었다면, 그리고 안전조치를 더 확실하게 했다면 물류센터 상하차 인력이 부족할 리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동조건이라면 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도 그 노동강도와 저임금을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인력난을 핑계대며,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물류센터 상하차에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사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그런데 노사간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실무협의회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결정을 떠넘겼다. 택배과로사 대책기구는 택배 운송기사들의 과로사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운송기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이주노동자 채용 합의’를 끼워넣었다. 정부와 택배사들은 물류센터 상하차에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전제도 묵살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택배 상품의 중간집결지를 넘어 물류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쿠팡은 100여개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 ‘로켓배송’을 확대하고 있다. 물류센터에는 집품ㆍ포장ㆍ상하차를 하는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일한다. 냉난방도 안 되는 공간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개월동안 무려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채용은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위험의 이주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것은 택배과로사 대책기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택배사들의 욕심을 정부가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위험으로 가득한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물류센터 노동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왜곡된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개선하는 일이다.

 

위험의 이주화를 초래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라.

 

 

2021년 3월 21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쿠팡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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