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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공제회 TM2실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상담 업무를 하던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지부 현희숙 조합원은 2012년 8월31일자로 해고되어, 투쟁을 통해 2012년12월27일 복직을 하였지만, 3일만인 12월31일자로 다시 해고되어 투쟁중에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한국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사업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상담 업무를 하던 전국사무금융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지부 현희숙 조합원은 2012년 8월31일자로 해고되어, 투쟁과 법률 대응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2012년12월27일 복직 명령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12월31일자로 다시 해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희숙 조합원은 해고 전 한국교원공제회 TM 2실에 한국고용정보(주)로부터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고용형태는 매년 1월이 되면,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갱신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TM 2실에는 윤희숙 조합원을 포한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한국교원공제회로부터 보험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근무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근무한 노동자도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주)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구성되어 있지 못했고, 해고 통보를 받기 전 현희숙 조합원도 노동조합 가입 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윤희숙 조합원을 포한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의 상담 업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데이터베이스가 불공정하게 배분되게 된 배경에는 TM 2실에 한국고용정보(주) 사장의 처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고용정보(주) 사측의 총무는 사장 처제에게는 고객상담에 유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배정하고, 현희숙조합원을 비롯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고용정보(주) 본사와 원청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에 연서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 불공정 분배 해결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한국고용정보(주) 사측은 적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아무런 조치는 없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에서 약간의 불공정한 소지가 있지만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해결은 없었고, 현희숙 조합원을 포함한 1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2012년7월25일 하루 동안 업무 거부를 하였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시일만 흘러갔다.
2012년 8월31일자로 한국고용정보(주) 사측은 업무 거부를 주동하였던 핵심으로 현희숙 조합원외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목하고 해고를 자행하였다. 한국고용정보 사측의 표면적인 해고 사유는 근무태도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이나 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2012년 7월 25일 발생한 업무거부에 대한 보복이었다.  

8월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현희숙조합원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한국교원공제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고, 2012년 10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희숙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현희숙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와 개인사업자로 위촉 계약된 현희숙 조합원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을 판정하였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한국고용정보(주)는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위반, 건강검진 위반 등을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한국고용정보(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서는 한국고용정보(주)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분법상 노동자임을 알려내고, 설득하여 TM 2실에서 근무중이 4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조합원 가입을 받았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고용정보(주)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전체를 한국고용정보(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TM 2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과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 온 사실에 근거하여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고용정보(주)를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서 노동부 고발과 함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콜센터지부의 노동자들과 노사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한국고용정보(주) 사측은 TM 2실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라는 서명을 강요하며, 또 한 편으로는 현희숙조합원에게는 2012년 12월 27일자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12월31일자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또 다시 해고를 자행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현희숙 조합원은 계속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주)는 1998년에 KBS,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범국민100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하면서 설립된 회사이다. 콜센터 노동자 아웃소싱 및 파견, 대행 전문회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은행, 우리은행등 공기관 금융권에 약 3,000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콜센터 파견 및 대행업체로 5위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주) 사측은 사장 처제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한국교원공제회 TM 2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였고, 이에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를 자행하였다. 또 노동자 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일삼아온 회사이다. 또 한국교원공제회는 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급 받아왔지만, 실제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 위치에 있다.
한국교원공제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져야하고, 해고된 현희숙조합원에 대하여서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여야 하며, 한국고용정보(주)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사진은 사무연대노조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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