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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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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의 희망을 잃는 것, 투쟁의 전망을 잃는 것은 자본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 그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포기할 때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연대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투쟁의 결의를 놓지 않도록 함해고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
자본의 해고의 자유를 제어하기 위한 투쟁에서부터 시작하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정리해고로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난 노동자들, 정리해고 이전에 먼저 소리 없이 잘려나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조차 쉽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단기간으로 교체 사용되는 셀 수 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본의 인력 구조조정은 상시화되었고, 법은 그러한 자본의 해고를 추인했다.
98년 정리해고의 도입 이후 해고는 구조화되었고, 자본 축적체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노동력 관리체제가 자리 잡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지금의 해고는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통상해고, 징계해고, 희망퇴직, 계약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의 저항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위에서 복합적으로, 때로는 순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에 대한 사항을 파업의 목적에서 배제하고 불법시하며, 그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법제도와 해석은 자본의 해고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사전적 대응과 노동권에 대한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정리해고라는 것도 대량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자본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벌어진 해고 이후에 거리로 밀려나 기약 없이 싸우는 것 밖에 없다. 이처럼 현재의 노동법은 자본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노동자들이 맞서 싸울 권리는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해고는 다시 개별 노동자의 문제로 돌려지고, 장기간의 투쟁에서 전망을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스스로를 세운다.

3월 29일 해고에 맞선 투쟁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투쟁과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민주노총, 전해투, 비없세, 철폐연대 등에서 기획한 “해고에 맞선 운동의 역사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해고의 역사와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해고가 상시화 된 지금 어떻게 해고자 운동의 방향을 밝혀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투쟁에 대한 지원과 생계 지원만이 아니라 그 투쟁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어 다음 날인 30일에는 해고자 대회를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도 열렸다. 이러한 행사의 배경에는 지난 연말 연초 잇달아 일어난 노동자들의 죽음,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과거 해고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이었고, 투쟁의 상징이었다. 그만큼 해고노동자들은 운동에서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공동의 몫이었고, 그 투쟁으로부터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이 지켜져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강해진 노사협조주의, 타협적 태도들은 해고노동자들의 강건한 투쟁을 오히려 걸림돌로 보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의 희망을 잃는 것, 투쟁의 전망을 잃는 것은 자본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 그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포기할 때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연대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투쟁의 결의를 놓지 않도록 함께 하며, 그 투쟁을 점점 더 큰 투쟁의 전선으로 키워내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당장의 복직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투쟁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을 함께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해고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동지들의 마음을 헤치지 않도록 함께 어루만지는 것이다.
더하여 자본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자본의 경영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기업은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마음대로 운영하는 자본가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노동하고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인사권-경영권에 ‘파업’이라는 방식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제도적 투쟁 역시 더 큰 방향을 밝혀 갈 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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