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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울산지역 4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목숨 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열흘이 지나가고 있지만, 레미콘 자본들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울산저널

레미콘 자본들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5월20일 새벽 3시 40분경 레미콘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조합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 장동기 레미콘총분회장, 오명환 부지부장, 조창호 교선부장은 대원레미콘 언양공장과 한라엔컴 울산공장의 시멘트 사일로(보관창고)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지만, 울산지역 레미콘 자본은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레미콘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매일 새벽 선잠을 떨쳐가며, 레미콘 운송을 위해 공장으로 출근하여 운송 물량이 없을 경우에도 강제로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대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레미콘 운송을 하여야만 그 횟수에 따라 레미콘 자본으로부터 운임(임대료)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레미콘 노동자들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고, 반대로 물량이 없어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밤낮으로 대기하여야 한다.  
울산지역 레미콘노동자들의 평균나이는 50세이고, 레미콘 운송경력은 20~30년이다. 운송 횟수에 따라 운임이 지급되다 보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허용 안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더욱이 레미콘 자본들은 이런 현실에 레미콘 노동자들이 저항조차 못하게 도급계약서에 ‘사측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단체 가입이나 일방적인 운송 거부 시 계약해지 및 손배압류’란 전근대적인 조항을 삽입하여 레미콘노동자들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가 하면, 상조회나 연합회를 만들어 협상을 요구하면 도리어 운송비 동결 내지 삭감으로 철저히 무시하곤 했다. 결국 레미콘 노동자들은 2012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지역에서 65% 이상의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였다.

하지만 레미콘자본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법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레미콘 노동자들은 4월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레미콘 자본들의 대화 거부로 결국 4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울산지역 레미콘 자본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목숨 건 고공농성 마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인정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 적정한 운임 보장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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