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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를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ILO “가사노동자리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6월 16일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이미 20만명 가까이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를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가사노동자들은 2007년 통계로 약 16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간병과 가사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가사·간병등에 대한 제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높은 알선료를 내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소득이 낮고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는 월평균 임금이 64만원이고,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다. 서비스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서 인격적으로 무시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적인 권리로부터 제외되어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 ‘가사사용인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법 등에서도 가사서비스업은 제외되어 있다.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면 더더욱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각종 권리로부터 배제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이번 ILO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여 가사노동자들에게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3자가 참여하여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ILO 협약 채택으로 가사노동자들이 명백하게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채택은 가사노동자만이 아니라 비공식영역에서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채택된 협약안은 가사노동자들을 명확하게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협약은 다른 임금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급여와 노동조건, 근무시간, 근무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을 비롯하여 단결권 및 교섭권이 보장되고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모성보호의 적용도 받는다.
그리고 이 협약은 이주가사노동자들이 특별하게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고, 알선기관의 책임도 명시했다.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알선기관과 등록과 면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알선기관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ILO 총회에서 이 협약안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방향에서 동의하는 것일 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강력하게 비준을 요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로서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가사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도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알선료를 받고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파견기관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는 가구의 지출 확대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가사노동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알선기관이 사용주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 나서고 있는데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성희롱에 노출된 작업현장,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인격적 모독, 직업소개소들의 중간착취, 산재위험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가사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공식노동자들이 뭉쳐서 권리를 쟁취하자

이번 ILO에서의 협약 체결은 홍콩을 비롯하여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단체들에게 꾸준하게 제기하고 투쟁해왔던 것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것을 제대로 비준하게 하고 국내법을 고치고자 한다면 가사노동자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ILO협약 체결은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권리는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모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관련법안을 개정할 뿐 아니라 사용주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가사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갖가지 이유로 노동권에서 배제되어왔던 수많은 비공식노동자들도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 가사노동자, 간병노동자, 재활용수집노동자,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자활노동자 등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양한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배제당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제야말로 ‘우리에게는 더 큰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권리를 찾기 위한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 권리는 그렇게 쟁취되는 것이다.



* 사진의 출처는 경남도민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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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2011.06.17 17:01
    [관련기사]
    target=_blank>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173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비공식노동자 범주별 조직방식(괄호안은 사회적 권리)에 대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이주노동자 등은 노조(사회보험)로, 자활·사회서비스노동자는 노조 및 공동체(공공부조, 협동조합)로, 간병노동자·가사서비스노동자는 노조(사회보험+공공부조, 협동조합)로, 노점상 등 독립노동 부분은 회원조직 및 공동체(사회보험+공공부조, 협동조합)로, 재활용수집노동자·성산업노동자는 공동체 및 노조(사회보험+공공부조, 협동조합)로 각각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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