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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 건설기계장비수급조절이 만료된다. 건설노동자들이 수급조절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고 건설기계수급조절을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산업협회는 건설기계수급조절 시행 반대 행위를 중단하라!!


  오는 7월31일이면 건설기계수급조절 시행이 만료된다. 2009년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건설 현장에 덤프, 레미콘, 굴착기, 펌프카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과잉공급으로 과다 경쟁이 발생하여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 발생, 부실시공의 발생을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 재시행을 요구하며 합법적 집회를 진행하였음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간부 소환장 발부, 지역본부장 2명에 대해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심야노동 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였다가 용역경비와 경찰의 폭행으로 조합원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충남지역건설노조 간부 수십 명에게 소환조사와 영장을 청구하는 등 온갖 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이란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장비수급량을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덤프와 레미콘만 수급 조절 대상으로 하였고, 많은 논란 속에도 굴착기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장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최소한의 장치이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덤프와 레미콘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굴착기, 펌프카등 더 많은 건설 장비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수급조절제가 확대 시행이 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장비 가동률은 평균 40~50%, 건설기계노동자 10명중 5명은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기계수급조절 대상인 레미콘노동자들과 덤프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상 노동을 하여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대수가 가장 많은 굴삭기를 조종하는 노동자가 평균경력 20년, 부양가족 4명인 경우에 굴삭기 임대료 받아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한 달 순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며, 심지어 일부 기종은 일을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부채가 1억 원이 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생기고, 신용불량자도 이미 30%에 달하고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 장비를 운영하면 할수록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배경에는 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등과 고가의 건설 장비 구입비를 노동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늘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 노동자성을 보장 받고 있지 못하다. 건설기계수급조절이 당장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기에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절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 공청회를 통해‘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기계 수급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는 민간건설시장의 침체와 노후된 기계장비의 증가로 건설기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도 문제지만 향후 5년간 레미콘·덤프·굴삭기·펌프카의 4개 기종에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건설기계수급조절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조사 결과에도 수급조절 시행이후에 건설현장의 장비가 과다 공급되어 수급조절이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함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나왔음에도 건설기계산업협회는 한·EU, 한·미FTA, GATS 협약 등을 이유로 국제 통상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외국인들이 건설 장비를 구매하여 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을 수급조절 때문에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계협회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볼보, 현대중공업, 한양정밀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비 제조사와 부품사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협약 또한 관심 부분이 아니다. 자사의 장비가 많이 팔려 이윤 확대만이 목적이다.
이들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던 2007년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하여 국회차원에서 법률을 검토하였고,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2007년 당시의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건설기계수급조절을 반대하고 있다.
건설기계산업협회는 지난 2008년 4월29일 개최된 1차 수급조절회의에서 자료 부실을 이유로 수급 조절을 연기 시켰으며, 2008년 6월16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도 굴삭기 등록 대수의 허수를 주장하여 굴삭기 등의 수급조절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건설기계수급조절 시행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기계수급조절을 7월31일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산업협회 역시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건설기계수급조절 시행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1년7월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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