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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9)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재판장 이창형) 재판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용산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
성 명
용산범대위 조희주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보복성 판결 규탄한다!
- 용산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 항소심 선고 규탄 성명 -


오늘(5/19)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재판장 이창형) 재판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용산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보복성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은 용산참사 해결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지속된, 검찰의 소환․기소남발에 부응하는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잡기식 판결이다.

특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판결은 더욱 기막히고 뻔뻔한 판결이다. 법원은 보고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과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과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가가 외면한 얼울한 죽음에 끝까지 함께 했던 분을, 마치 자신들의 감시망 속에서 갱생이 필요한 파렴치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 활동을 감시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권력자들의 치졸한 행태들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용산투쟁 정당하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5월 1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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