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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두 차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지만 소리는 요란하고 실속은 없으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마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




  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두 차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지만 소리는 요란하고 실속은 없으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전제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행정수요 증가와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그리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야기한데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제로 인원을 통제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외주화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독려하면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왜곡해왔다.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수를 늘림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시적 근로를 늘리고 규제없는 외주화를 확대하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1천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들과 시간제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것은 재택근로와 일일근로 등 한시적 근로가 늘었다는 것이다. 시간제와 한시적인 근로는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직무를 단시간노동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실업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한시적 일자리만을 양산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파견과 용역이 늘어났다는 것은 규제 없이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부 정책부터 폐기되어야 한다.



상시근로 2년 이상자 정규직화도 아닌 특별대책에 의한 일부 무기계약 전환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대책에 불과했지만, 기간제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에서 2년 동안 일한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상시업무에서 일해왔던 2년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는 비정규직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시기에 한두번씩, 그것도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그 중 1/3정도만 추려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아닌 차별적 고용형태-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선전하는 뻔뻔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상시근로는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계약이라는 직군분리·성과급제 비정규직 양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가장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이, 정부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한 ‘무기계약화’이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정직군을 무기계약화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외주화가 가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도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직군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제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무기계약직에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합리적 직무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막아온 직무급과 성과급 방식의 임금체계 유연화를 바로 ‘정규직화’라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이것을 정규직의 임금유연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뜻이다. 직군분리와 임금유연화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차별과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일 뿐이다.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정당화하는 간접고용 대책

정부는 용역업체 적격심사와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명시로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외주화는 단지 청소용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민간위탁과 외주화가 진행되며 그로 인한 중간착취와 공공성 훼손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간위탁은 그 자체로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주화의 문제를 단지 청소·용역 노동자의 나쁜 노동조건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외주화·민간위탁 된 모든 곳에서는 처음에는 노동조건이 유지되더라도 낮은 도급비와 중간착취로 인해 몇 년 후면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민간위탁과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운영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인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는 청소업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우대 지원을 하고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를 우선지원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은 민간위탁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기업이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민간위탁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쁜 이유는 지자체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도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원주지역의 ‘다자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들의 중간착취도 여전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해고도 동일하다. 민간업체들도 사회적 기업에 진출해있다. 민간위탁의 폐해가 많이 드러나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얄팍한 수단일 뿐이다.



노사가 양보하고 협력하자고 하면서 정규직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

정부는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 ‘노사가 양보하고 협력하여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노력하자’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격차와 차별은 왜 발생하는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노사가 양보하라는 것은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더 많은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모두가 이런 불안정한 삶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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