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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자동차업계 등 제조업분야의 사내하청이 업무 특성상 진정한 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연해 있던 제조업분야의 도급관행에 제동을 걸고, 파견법 상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절대금지원칙(최근 2010. 7. 26.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건에서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은 원청 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아야 하고,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자동차조립생산과 같이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을 통한 분업화된 제조업분야는 업무의 특성상 작업량과 작업시간, 작업순서와 방식 등 원청 기업의 지시에 따라 수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새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차종에 맞는 공정이 표준화되는데 이는 모두 원청에 의해 기획·설계된다. 원청 기업은 제품에 따른 공정 지시서가 나오고 이 공정을 배워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원청 직영 정규직 조장들이다. 조장들이 와서 다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후 작업 과정에서 불량이나 하자가 생기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사람들도 정규직들이다. 그럼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기타 복지혜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 원청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며,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허용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파견을 이유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원심에 대해서도 파견법의 취지와 적용범위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자동차업계 등 제조업분야의 사내하청이 업무 특성상 진정한 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연해 있던 제조업분야의 도급관행에 제동을 걸고, 파견법 상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절대금지원칙(즉 직접고용원칙)을 지킬 것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노동부가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만 5995명 가운데 21.9%인 36만859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전체 노동차 13만2046명 중 14.8%인 1만9514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빠져 있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원청 기업이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서 가로챈 이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보여준다.

따라서 제조업분야 원청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위장도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이익을 공정하게 환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분야에 대한 파견절대금지원칙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감독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파견절대금지업무에 대한 위장도급을 철저히 감독하고 직접고용을 지도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파견절대금지원칙을 훼손하며 도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파견법상 파견절대금지업무에 대해서까지 파견을 확대하여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실업해소를 위해 ‘고용서비스선진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름뿐인 인력관리업체를 앞세워 전 사회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즉 민간 인력업체의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파견절대금지업종인 제조업 분야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철폐연대는 지배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민간 인력관리업체(파견업체, 아웃소싱업체)를 더욱 확산시키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전 산업의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기만적인 행보에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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