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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KBS가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나 민간부문 모두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에 의해 해고되고           KBS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7일 KBS 계약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기각의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KBS는 기간제법이 정한 ‘정규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업무 노동자 42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KBS는 경영상의 이유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급조된 자회사’로의 전적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다시 사용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이 2년 이상 일해왔던 노동자들이고, 설령 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서의 정규직 전환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해고였던 만큼 그 어떤 이유로도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해고의 부당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KBS 비정규직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해고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당사자들도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년 가까이 투쟁하여 계약해지된 노동자 중 60명이 복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 KBS가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나 민간부문 모두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에 의해서 해고되고, 그 해고가 정당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온전히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판결도 주의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2년 이상 일했는가 2년 이하로 일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KBS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피해자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KBS가 의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강제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속년수가 짧다거나 혹은 그 업무가 외주로 넘어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이유로 KBS의 부당한 해고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간제법이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해고해도 된다는 신호이기에, 이후 무수히 많은 회사에서 비정규직 해고자가 양산되도록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9월 1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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