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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노동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당연히 노동자이고, 또 기관에 직접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노동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노동과세계10월 7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노동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당연히 노동자이고, 또 기관에 직접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노동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이러한 노동부의 현실을 왜곡하는 판단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해야할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사업자강요 즉각 중단하고,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에 나서라!

  서울 ○○구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김 씨는 어느 날 직원 교육 시간에 기관장이 “이제부터 요양보호사는 ‘개인사업자’이니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대신 4대보험은 혜택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체결, 직접고용되어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영업자’라니 어찌된 일인가? 또한 최근 요양기관이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5대보험에 요양보호사를 가입하려고 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줄줄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자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요양기관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넘게 일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때에 사용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도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디에도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라는 지침을 수시로 내려 보내고 있다.
1년 넘게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노동자에게 노동부는 사업자라는 이름을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노동부는 어떤 의도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사업자를 강요하는가?

요양현장은 영리기관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되고 있다. 사용자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사회보험 사용자분까지 아끼려고 한다. 요양기관에 팩스로 매일 들어오는 노무법인 광고지에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기타 법정 수당은 물론 4대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라고 버젓이 적혀 있다.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과 법정수당, 퇴직금이라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주고,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부당한 현실을 근거로 요양보호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사업자라는 이름을 덧씌워 결국 요양기관 사용자와 노무법인에게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려는 것인가? 노동부가 사용자를 위한 부처인지, 노동자를 위한 부처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노동자성 부정의 또 다른 근거로 삼고 있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무 중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실을 왜곡했거나, 돌봄노동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취업률은 26.5%에 머물고 있고, 10명 중 6명은 월수입 60만원 이하이며, 10명 중 5명은 한달에 10일도 일하지 못하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의무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을 해결할 방도가 무엇인지, 안정된 일자리가 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마련하는 것이다. 5대보험 미가입기관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5대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작 5대보험에 가입도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벌써 요양보호사만 50만명이 양산되었다. 오늘은 노동부 국감이 있는 날이다.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국감자리에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시에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노동시민사회진영 전체의 강력한 행동에 부딪힐 것임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0월 7일 노동부 국감시작일에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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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연대 2009.10.08 17:40
    사진 출처는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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