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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즉각,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지침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현장의 탈법을 바로 잡고, 노동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안정된 일터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방침을 철회하라!
노동부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현장의 탈법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에 나서라!



요양보호사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설계할 당시 공적 서비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으로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은 당연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법 적용은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고용에 있어서도 재가요양기관이 직접 고용할 것을 명문으로 정하였다. 물론 법상의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다. 불안정한 노동시간과 시급제로 인한 저임금의 문제 등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노동의 권리가 실현되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정작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라는 이름마저 빼앗아 60만 요양보호사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재가요양기관들은 조금이라도 고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위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명백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반되는 위법적 행위이고, 5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마저도 저버리려고 하는 탈법적 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를 바로잡아 사용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지난 4월 30일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노동자성 자체를 박탈하는 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더욱 빈발하고 있고, 현장의 탈법적 행위는 노동부의 해석 하나로 인해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누려야 하는 공적 서비스이다. 그런데 이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5대 보험 적용을 박탈당하고, 결국 공적 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것도 요양기관들의 탈법을 승인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빼앗는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즉각,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지침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현장의 탈법을 바로 잡고, 노동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안정된 일터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지금 즉시 노동부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9년 11월 19일 1인 시위에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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