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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을 키워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다만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더 착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집단화되지 않는, 파편화된 노동자 개개인만을 남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직업소개요금 인상,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고용구조의 왜곡이다.


노동부가 직업소개요금을 인상하는 고시를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10일부터 개정 직업안정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구인자(사용자)로부터의 소개요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고, 파출부, 간병인 등 회원제 방식으로 구인자 및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는 경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보다 먼저 직업안정법 상 고급‧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구인자 수수료를 자율화하였다. 구인자(사용자)의 요금을 인상하면서, 구직자(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임금의 4%)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인상한 것이다.

월회비가 5만원으로 인상된 노동자들의 경우 현실에서는 이미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다 다반사이다. 기존의 3만원이라는 요금 기준도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감독도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노동은 지극히 불안정하고, 고용이 유동적인 상태인데다가 사용자도 불분명하고 은폐되어 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그래서 때로는 3만원, 5만원의 월 회비만큼의 수입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인상하였으며, 그 고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고 다만, 이 노동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이윤을 챙기는 업체들의 의견만을 귀기울여 들었을 뿐이다.

수수료 인상과 그 인상의 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이 안의 모든 목적은 아니다. 또 많은 소개업체들은 노동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또한 아니다. 직업소개와 같은 것이 자본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구인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고용구조의 왜곡에 있다. 즉, 모든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노동자에게는 직업을 소개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연계해주는 것이다. 즉, 모든 이가 노동할 권리가 있고, 원하는 직업을 탐색할 권리가 있는 만큼 고용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다분히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화하려 하고 있다.
이 정책 안에는 수수료 인상, 모집에 대한 수수료 허용(노동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모집에 응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의 소개업무 겸업, 직업소개 요건 완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민간위탁 확대 등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소개요금 인상만이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대다수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을 한 줄 바꾸는 것으로 직업훈련기관이 소개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개업과 파견업 등을 동시에 하면서 소개-파견-도급 등으로 고용형태를 변경시켜가며 탈법을 저질렀던 업체들이 아예 처음부터 파견과 소개, 도급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종합인력업체의 창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을 키워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다만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더 착취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새로운 시장도 형성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몫을 더 빼앗는 것일 뿐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취업을 위해 여러 군데 업체에 등록하여 회비를 내고, 모집 응시료를 부담하며, 어쩌다 취업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용 문제만이 아니다. 이 시장은 노동자들의 더 많은 이동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단기간화 될 것이다. 고용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고, 다단계 공급 구조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계약자, 프랜차이즈 방식 등으로 인해 착취는 3중, 4중으로 벌어질 것이며, 업체를 통한 취업(간접고용) 자체가 일반화 될 것이다. 그리고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취업조차 불가능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일정은 법 개정 문제가 걸린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말하듯이 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고용 구조를 왜곡시켜 노동자의 주머니를 한 번 더 털어가는 것일 뿐이며 고용을 중층화, 파편화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집단화되지 않는, 파편화된 노동자 개개인만을 남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전체 흐름]

■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 시장 확대
■  모집(응시자)수수료 허용, 민간기관 지원 확대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연계하여 훈련까지 민간으로 이관
                ↓
■  고용서비스 시장의 기본 자원을 확대하여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형성
■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위탁도 확대(이미 노동부 업무 일부가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위탁되기 시작)
                ↓
■  프랜차이즈, 주계약자 방식 등을 통해 대형자본 진입 유도
                ↓
■  고용서비스시장이 대형화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관하여 시장을 더 확대
                ↓
■  고용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이 사라질 것임
■  고용 구조는 왜곡될 것임
■  모든 취업에서 업체 소개 등을 통한 간접고용(또는 취업)이 일반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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