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노동자’라는 이름과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되는 것이다.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지입차주’나 ‘사장님’의 호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자’라는 이름과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되는 것이다.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지입차주’나 ‘사장님’의 호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건설노조를 만들어 투쟁해왔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에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하면서 정부가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마련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왔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으며 이제와서는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부 남부지청에서는 2월 5일 전국건설노조가 신고한 대표자 변경에 대해 ‘레미콘․ 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 가입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대표자 선출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임과 더불어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고에 대한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미 3년동안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해왔고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미 2008년 말 노동부는 사용자 단체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노동자가 아닌 덤프와 레미콘 화물트럭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이 노조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것과 맞장구치면서 노조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이제는 결국 건설노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빈곤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더욱 억누르려고 한다.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작태는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고자를 빌미로 한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훼손, 정치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공공부문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지정과 단협해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노동법 개악을 통한 타임오프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일삼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의 불만이 조직되고 그것이 투쟁의 힘으로 조직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건설노조에서는 이미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산별노조 무력화에 맞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과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단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노동하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억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면서 상반기 ‘노동조합 사수’ ‘노동권 쟁취’ 전선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그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