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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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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비정규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철폐연대, 교수단체들(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과 함께 ‘6.8 사회통합위 대책 비판과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내실 있는 교원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월 8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하고 법정교원충원률에 포함시킨다는 친자본, 반노동, 반교육적인 입장을 ‘시간강사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공립대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이 교원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전 대학의 80%가 넘는 사립대에서는 곧 시간제 교원으로 도배가 될 것이다.

이에 6월 14일 비정규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철폐연대, 교수단체들(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과 함께 ‘6.8 사회통합위 대책 비판과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내실 있는 교원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통합위원회의 6․8 시간강사대책 비판 및 올바른 시간강사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조차도 염치가 없어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사회통합위원회가 먼저 저지르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정녕 시간제 교원이 대학을 지탱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가!!

지난 6월 8일 사회통합위원회가 근로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고 교원충원률에 포함시킨다. 둘째, 전업시간강사에게 연봉 2,300만원 수준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제공한다. 나머지 사항은 지엽적인 것이라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다. 핵심은 ‘시급’으로 일하는 교원제도를 대학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 문제로만 시간강사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별 완화와 비리 척결'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사통위의 접근은 너무 협소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차별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하여 법정 교원 충원률 100% 달성을 먼저 해야 한다. OECD 어떤 나라가 한국과 같은 야만적 시간강사제도를 운영하던가! 시간강사가 늘어나고 차별받는 이유는 교원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교원 충원률만 지켜도 시간강사 문제는 거의 없어진다.

셋째, 법정 교원 충원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범주에 교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대학강사는 교원역할을 수십 년간 해 오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은 연구교수든, 준교수든, 강사든 적절한 것을 연구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때,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앞에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말이 붙던가! 교원은 하는 일에 비추어 정의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가 교원인데 여기에 어떤 제한을 더 갖다 붙이는 저의가 염려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불안정노동의 한 형태인 시간급 교원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넷째, 더 이상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이 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학점을 주고, 그것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는 단군 이래 최악의 국가적 사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대학에 만연해 있는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여러 형태의 ‘비교원’ 교수제도는 즉각 폐지되고 ‘교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섯째, 만일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역할의 비중과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교원충원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 비정규교수가 2년 이상 계약을 하여(재계약은 평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기존의 전임교원처럼 법정 강의시수 9시간 정도를 담당면서 연봉 2,500만원(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1/2 수준)을 받고, 총장 선출권을 가지며, 2인 1실의 연구실을 보장받는다면 전임교원 대비 1/2의 충원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정규교수를 전임교원충원과 1:1로 똑같이 처리한다면 대학자본들은 앞을 다퉈 대학교수들을 비정규직화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들은 이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시간제 교원,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즉각 산합협력교원, 교육전담교원과 같은 반쪽짜리 교원 제도 도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간강사 또는 전업시간강사로의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발의했다면 지금 바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한국 대학교육을 가장 망친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통합위원회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바란다.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는 박사 인력 수요공급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건비 절감과 지식인 통제를 위해 교원을 뽑지 않는 대학 자본과, 교원을 뽑지 않아도 방조하고 오히려 대학자본의 착취를 부추긴 정부가, 노동시장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악의 사슬,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비정규직을, 시급교육노동자를 양산해 피의 축적을 하고 있는 대학 자본에 대한 통제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힘센 대학자본이 약자를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한다는 자처하는 곳에서 오히려 대학 자본의 배를 더 불려주는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결정을 해서야 되겠는가!

일곱째, 사회통합위원회의 시간강사대책소위원회의 구성원들 일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특정 집단 편중 지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수혜 우선의 입장에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 6월 8일자의 사회통합위 안에는 구체적 재정추계도 없고, 중장기적 예산안도 없으며, 행정적․법률적 변화 지점과 그것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등도 지적이 안 되어 있다. 구체적 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시간강사와 같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진정한 대안 마련의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사회통합위원회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6월 8일 발표한 ‘전업시간강사 교원화’ 입장을 즉각 철회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 및 국회는 시간제와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대학강사에게 교원법적지위 부여하라!


2010년 6월 14일

교육노동자와 함께 대학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전진하는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 사진 출처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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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정상화투본 2010.06.19 00:25


    시간강사제도의 철폐는 강사를 바로 정교수로 임용하는 것으로 실현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4대보험과 강사료만 인상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같다.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과 대학에서 강사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007년 12월 8일 법개정 농성을 포기했고, 싸우는 투본장 영남대 고대분회 배제한 채 위원장 불법 선출했고, 2009년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비박사 강사를 1219명(실제는 5천-1만여명)을 해고할 때 주5시간 미만 강의를 조건으로 상근근로자의 지위를 포기했다.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은 정규직 교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불안정철폐연대가 이 성명서를 함께 발표한 것은 이것이 노동자 자녀 대학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가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강사가 국회 앞에서 1016일째 농성중이고 강사 학생 학부모 노동자(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부)가 전국 12곳에서 1인시위 중이다.
    고 서정민 박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위를 조선대학, 조선대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교수평의회, 교수노조, 민교협 등으로 구성했다.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보면 조선대와 전임교수는 가해자이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조선대분회장 역시 서정민 박사가 조합비 횡령혐의로 고발했던 가해자이다. 가해자로 구성된 조사위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것으로 보는가?
    국회앞 농성을 시작한지 3명의 대학강사가 자살했다. 강사의 죽음은 지식사회 노예의 죽음인가? http://stip.or.kr/bbs/board.php?bo_table=gongji&wr_id=67&page=0 (고 서정민 박사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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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2010.07.29 19:31
    셋째 주장을 보면 비정규교수를 법정전임숫자(정규직)에 넣자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학이 앞으로 비정규교수들로 채우게 되지요. 어떻게 비정규직철폐하자는 사람들이 대학교수 임용에 비정규직화의 길로 가자고 주장하는지요. '교원'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별없이 '선생'이라는 법적신분을 회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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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2010.07.29 19:50
    박주호 대학지원과장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가 근본적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킨다 해도 막상 대학이 채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정년 트랙에 시간강사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사원' 배타는 사람은 '선원'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라는 개념을 교과부 정책관도 모르고 비정규교수노조한다는 사람들도 오락가락 하니...대학교수시장의 유연화를 노리는 대학만 살판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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