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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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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는 자라면 최소한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드러내는 투쟁이며, 날이 갈수록 임금을 낮추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힘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투쟁이                                        최저임금 투쟁, 이제는 변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투쟁의 관성으로는 더이상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4,320원. 여전히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230만명의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다. 더 이상 임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선이므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이것보다 높아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단  얼마라도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해져서 해마다 요구안은 높게 내고 농성을 하다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타협에 의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불만 가득한 상태로 수용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3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확연하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이 6.1%인 230원이 인상되어 4000원이 되었고, 2010년 최저임금은 여기에서 110원 더 오른 4,110원으로 2.75%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2011년 최저임금은 5.1% 인상이다.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이나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못 미쳤고, 이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3년의 기간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몇 푼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점차로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방어하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것이다.


  거세지는 자본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

  이렇게 된 이유는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을 공격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89년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계속 쟁취했다. 그러한 임금인상에 맞서는 자본가들이 공격은 총액임금제도를 만드는 등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98년 경제위기 이후 대자본가들은 납품단가를 떨어뜨려 하청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의 책임을 전가시켜왔다. 그리고 하청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저항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최저임금선까지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임금을 낮춘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더 낮추는 방안은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작년부터 동결안을 내놓거나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는 등 개악을 시도해왔던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관성적인 이상 절대로 최저임금이 우리의 의도대로 인상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본가들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그러한 자본가들의 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동결안을 내거나 마이너스 안을 내고 버티면 자신들의 입장과 아주 잘 맞는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조율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아무리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도 이것이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파업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가들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공익위원들은 오로지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위기’ 따위의 이데올로기를 들이밀면서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특히 경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하로 결정되면 받아들이고 5% 이상이 되면 퇴장한다는 자신들의 지침에 따라 최장하였고, 공익위원들은 그에 충실하게 따라서 사실상 5%나 다름 없는 5.1%를 관철시켰다.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전체 노동자들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우리는 두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는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정말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자본가 집단인 경총이 두려워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자신의 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 투쟁에 집결하고,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총파업에 걸맞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국민임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매개로 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올해 대구지역이나 부산지역처럼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투쟁을 만들어내고 천막농성을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과 조직화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하나는 왜곡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 아니라 임금의 법정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휴직기간의 임금결정이나 산재법의 최저보상기준 책정 등 최저임금에 의해 결정되는 연관 법률도 많이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최저선이 바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최저선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총이 버티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왜곡시키고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여야 하나고 결정기준을 이야기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만큼의 액수를 쟁취하자는 요구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결정기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든, 중위임금의 2/3이 되든, 아니면 최생계비를 넘어서는 기준으로 결정되든 지금은 본격적으로 결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붙이고 그 결정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를 위해서 우선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얼마나 허구적인 구조인지, 왜 이 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최저임금이 오를 수 없는지 폭로해야 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생계’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정기준에 대한 제도적 투쟁은 정부와 자본가들도 하려고 한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만들자고 하면서 오히려 개악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툰쟁을 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법안을 만드는데 있지 않고 최저임금투쟁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제기하고 설득하면서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 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존의 권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최저임금 투쟁으로!

  최저임금은 그 임금수준에 맞춰져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임금을 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희생하여 임금인상을 대리해주는 투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는 자라면 최소한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드러내는 투쟁이며, 날이 갈수록 임금을 낮추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힘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을 매개로 하여 조직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최저임금투쟁은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나 투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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