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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노동자의 작은 임금을 더 쥐어짜내서 최후의 한 푼이라도 더 착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 임금 한 푼을 더 쥐어짜내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노동부가 11월 14일에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소개료를 ‘당사자 간의 합의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소개료 상한을 풀고 △소개료를 초과 징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조항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 △노동자에게 선불금을 받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자 동의 없이 소개할 경우 받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모집대행 사업을 신설해 헤드헌트·서치펌 같은 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모집대행사업을 등록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가사노동자나 간병인, 일용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노동자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 그런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10%, 3만원의 법정 소개료 이상의 소개료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의 높은 소개료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풀겠다고 한다. 중간착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노동자의 작은 임금을 더 쥐어짜내서 최후의 한 푼이라도 더 착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직업소개소는 단지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불법만을 저질러왔던 것이 아니다. 소개료가 아니라 임금에서 매달 얼마를 떼는 형태로 불법파견도 저질러왔다. 직업소개소와 파견업을 겸하면서 법망을 피해서 필요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제재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 없다. 이제는 이런 불법에 날개를 달아 형벌조항을 줄이고 모집대행을 일반화해버리면 이제 소개소를 빙자한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이중파견과 삼중파견 등의 중층 착취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쥐어짜야 하는가? 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얼마나 더 하려 하는가? 우리는 말한다. 제발 일자리를 소개하지 말라. 서울대병원에서 유료소개소를 도입하려는 것에 맞서서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던 간병인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하고, 2년을 일했다고 가차 없이 잘려버린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쟁쟁한데 도대체 누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중간착취를 자행하게 하는가? 노동자가 필요한 사용주가 직접 고용하게 하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오히려 간접고용업체를 꾸려나가는 사장들의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서 착취와 비리의 온상을 만드는 노동부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라!


                                                         2008년 11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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