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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및 30인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개악안 중의 개악 안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지역별 최저 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등을 골자저임금 ․ 불안정노동자를 무한 확산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최저임금 개악 발의안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및 30인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개악안 중의 개악 안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지역별 최저 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하기도 힘든 금액을 더 깎기 위해 혈안이던 사측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제는 그마저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주지 않기 위한 악랄한 수법인 것이다.  

누구의 손으로 최저임금을 주무르겠다는 것인가!

먼저, 지역 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지역편차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그나마도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익위원들이 사측의 공익위원의 손을 들어주어 번번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경제논리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최저임금 감액적용 확대는 모든 노동자의 저임금화를 불러올 것이다!

현재 개악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개악안이라는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노동자가 없다. 이번 개악안의 내용 중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의 감액제도를 적용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수습노동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저임금으로 싸게 부려먹고 언제든지 쉽게 자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고령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비정규악법에도 고령노동자를 마음대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저임금 개악안에서 조차 감액제도를 적용한다면 날로만 늘어가는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뿐 아니라 이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의 방침이 나온바 있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비전문 외국인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기숙사비와 식대를 포함하고, 최저임금 감액적용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이미 나온 상태이다.  
이는 저임금 ․ 불안정노동자를 무한 확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의 입법취지가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하여 감액적용이 허용되고, 이주노동자라고, 수습노동자라고, 고령노동자라고 해서 감액적용이 허용되면, 언제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이하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여, 이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에 조금 올라가는 금액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란 말인가. 그나마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속에서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 가지고 살수가 없어 실질적이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생활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는 귀 막은 채 최저임금을 내리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끝 간 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임금 쟁취하자!  


                                                              2008년 12월 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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