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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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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불민중언론 참세상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불과 17일 만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4월 1일 개원한 국회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이 나라 노동자의 해고를 조장할 여지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3개월, 6개월, 10개월 등 초단기계약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2년이 되기 전에 자르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년 연장은 4년 동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4년 안에 더 마음대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결국 이후 기업에서는 더욱더 해고하기 쉬운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국무회의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의결로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촉진하는 일은 시간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97년 정리해고제 도입이후 호시탐탐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 정비는 특히 경제위기 국면을 틈타 더욱 자행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고 그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악을 서둘러 자행하는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당장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법 자체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4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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